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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본인다 이민법 업데이트 ① - 생체 인식(BIOMETR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1. 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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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Biometrics) 등록 규정에 따라 지금 모든 캐본다 학생비자, 캐본다 취업비자, 캐본다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신청 시 지문과 사진 등록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eTA 시행과 달리 유이멀 없이 바로 도입되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적 소지자는 20하나 8년 7월 3개 1부터 시행되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America국적 소지자는 20하나 8년에 국적 소지자는 20하나 8년 하나 2월 3개 1부터 시행됩니다.대한민국 국적자는 내년부터 캐본다 학생비자, 캐본다 취업비자와 캐본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캐본다 비자지원센터(Visa Application Center)를 방문해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Biometrics)의 현재 비용은 신청자 한개당 C$85(가족 단위는 C$하나 70)이며, 하나 0년에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생체 인식(Biometrics)의 등록 절차를 면제입니다.한 4세 미만의 아동과 79세 이상 신청자·eTA을 소지하고 관광객을 온 비자 면제 국가 국가 수반 이본인 외교관 등 케봉잉 모두 시민권자, 시민권 신청자 현재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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